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4.13 2016노290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5회 처벌 받은 전력( 벌 금형 4회, 집행유예 1회) 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관한 의무보험 종기가 2016. 8. 5.까지로 이 사건 범행 바로 전날이었는데, 피고인이 급여를 지급 받지 못하는 바람에 바로 갱신하지 못하고 2016. 8. 10.에서야 다시 의무보험에 가입하게 된 점, 만약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적어도 10개월 이상 복역하여야 하므로, 음주 운전이 아닌 무면허 운전으로 이를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 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가볍다고

하더라도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