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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1.09 2019고단2842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9. 2.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손상 피고인은 2011. 10.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6. 11. 8.경부터 2023. 11. 7.경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이다.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5. 04:46경 천안시 서북구 B 주택 부근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이를 버린 후 도주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준수사항 위반 및 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법원에서 부과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1. 야간 등 특정시간대(24:00~익일 06:00)의 외출제한,

2.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지시에 따를 것'이라는 내용의 준수사항 추가결정을 받았으나, 위 보호관찰 대상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019. 3. 28., 2019. 10. 8. 등 2회에 걸쳐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장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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