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9.26 2019고단1726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1.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가중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간강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 5.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5. 전주지방법원에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받아 2018. 5. 17.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다.

1.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가.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 결정을 받음과 동시에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23: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법률에 정한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의 취지로 부과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음에도,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외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2. 20. 23:00경부터 다음날 02:23경까지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사우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는 등 주거지 이외의 장소로 외출하였다.

(2) 2019. 3. 1. 23:00경부터 다음날 00:05경까지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E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는 등 주거지 이외의 장소로 외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경부터 같은 달 31.까지 02:00부터 06:00까지 통발조업 생업종사를 원인으로 외출제한명령 일시 감독정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5. 12. 23: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생업에 종사하지 않고 술값 시비로 신고가 되어 고흥경찰서 읍내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았고, 조사를 받은 뒤 F에 있는 G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의무위반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