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8.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C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절부사거리 방면에서 김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D 이베코 트랙터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도로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트랙터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7. 18. 01:00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아림교 북단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