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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2.28 2017고단33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7. 3. 25.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335』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6. 21. 13:20 경 대구 남구 C 건물 A 동 3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인 E K5 승용차의 스마트 키를 절취할 생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 D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E K5 승용차의 스마트 키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 앞에 이르러 절취한 스마트 키를 이용하여 차량의 문을 열고 운전석에 올라탄 후 시동을 걸고 차량을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7. 6. 21. 13:25 경 대구 남구 C 건물 A 동 앞 도로에서 경남 거창군 거창읍 수남로 2214-14 학당 골 원룸 앞 도로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4. 20:30 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수남로 2214-14 학당 골 원룸 앞 도로에서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가톨릭병원 앞 도로까지 왕복 약 14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6. 10:30 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수남로 2214-14 학당 골 원룸 앞 도로에서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30 풀 마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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