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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4.23 2019나574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가. 각 205,565,48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제3면 상단의 '1. 인정사실'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인한 매매계약의 체결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3면 하단의 ‘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인한 매매계약의 체결’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매매대금의 산정 등 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현금청산 대상자인 피고들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행사로 매매계약의 성립이 간주되는 날인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2017. 10. 31.)’ 기준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시가라고 할 것인데, 제1심의 주식회사 E에 대한 시가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7. 10. 31.을 기준으로,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시가는 743,000,000원이고,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시가는 707,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1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743,000,000원이고, 이 사건 2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707,000,000원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제1심의 주식회사 E에 대한 시가감정촉탁에 따라 회보된 감정서에는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감정서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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