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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30 2016나5232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 17.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직원인 피고 B을 통하여 피고 회사와 포항시 북구 D 임야 3,305㎡ 중 661/3,305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80,360,000원으로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0. 2.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40,982,000원이었고, 2016. 2. 23.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62,795,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제1심 감정인 E의 시가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2010. 1. 27.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이 이 사건 매매계약일로부터 3년 내지 5년이 지나도 이 사건 매매대금보다 상승하지 않으면 피고들이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환매’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이 사건 매매계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도 이 사건 매매대금보다 상승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되었는지에 대하여 다투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들 명의로 작성되어 있는 2010. 1. 27.자 각서(갑 제4호증)에는, 이 사건 약정과 같은 내용의 기재가 있고, 피고 회사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원고가 가지고 있는 피고 B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은 피고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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