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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39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96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초순 일자 불상경 장소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은행 대출 소개비 3,000만 원을 줘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1주일 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출받기 위한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그 무렵 피고인의 재정상황으로는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3.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3,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9. 11.까지 9회에 걸쳐 합계 32,6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687』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7. 2. 23.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빌라를 지어서 파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소유권 보존등기비용으로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3개월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은행 대출 이자로 월 800만 원이 지출되는 상황임에도 일정한 소득이 없어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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