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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25 2013고단41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140』 피고인은 2012. 12.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주)E에서 일한 동료로서, 피해자가 위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반밖에 받지 못한 것을 알고, 201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퇴직금을 다 받아줄테니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퇴직금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8.경 공탁금 명목으로 34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1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총 14,95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5966』 피고인은 2012. 12.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16.경 경북 경산시에 있는 경산시장 앞에서 피해자 F에게 “공증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었고,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별건 사기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별건 사기 범행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사용하는 등 일명‘돌려막기’를 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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