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4.경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과 징역 2월을 선고받았으나 이 판결은 2019. 4. 25. 같은 법원에서 징역 4월은 파기되어 징역 2월이 선고되고, 징역 2월은 항소기각되었으며, 이 판결은 2019. 5. 16. 확정되었다.
또 피고인은 2019. 8.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9. 11.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5.경 경남 산청군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다방'에서, '다방 일을 해 줄 테니까 돈을 먼저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고 피해자의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도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6.경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 그로부터 며칠 뒤 차용금 명목으로 20만 원 등 합계 3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범죄 처벌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재판중 사건 공소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