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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06 2013노164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 2. 9:25경 양주시 C건물 내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 남편인 E의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족근관절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 증인 피해자 D의 진술, D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우선 D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① 폭행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의 고소로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는 피고인 및 피고인의 남편 및 친척들을 포함한 일행 5명이 자신의 멱살을 잡았고 다만 피고인의 남편은 욕만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날 고소인으로 다시 경찰에서 진술하면서는 피고인 외 불상의 남자 3명이 자신에게 물을 뿌리고 멱살을 잡고 발로 찼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만 고소하는 것이고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자신을 폭행하거나 구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36쪽),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E, 피고인의 시숙 J, 현장 동료들인 G, K, F이 자신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발로 찬 후 피고인이 자신에게 물을 뿌렸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자신은 피고인과 G 두 사람에게 맞았는데, G은 오른쪽 배를 때렸고, 피고인은 멱살을 잡고 발로 발목을 찼으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자신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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