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9.27 2019가합73959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인도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이상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그런데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들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어 이사도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피고들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졌음을 전제로 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