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서 화장품 및 액세서리잡화 도소매업체인 C(사업자등록번호: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기재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25.경 대구 동구 국채보상로 895 소재 동대구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사업자번호:F)에게 13,545,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을 뿐임에도 마치 13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 하여 그 서류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 25.경까지 위 세무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사실은 합계 43,909,089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을 뿐임에도 마치 합계 432,098,101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 하여 그 서류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허위기재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25.경 위 동대구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사업자번호:H)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41,108,000원 상당의 물품을, I(사업자번호:J)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5,2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 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