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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2 2012고단427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구로구 E회사 및 주식회사 B의 실운영자,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근로자파견사업 및 공동주택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E회사 관련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분 (1)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5.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소재 구로세무서에서 E회사에 대한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B에 10억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그 서류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2)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E회사에 대한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B로부터 12억 5,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그 서류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주식회사 B 관련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분 (1)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5.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소재 구로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에 대한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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