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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1 2016나106986
건물명도등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리모델링 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의 운영자로서 2014. 7.경 한국후지필름 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제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8, 6, 7,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78.2㎡(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 없이 월차임 800,000원, 전대차기간 2014. 8. 1.부터 2015. 7. 31.까지로 약정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 체결 당시 대전 중구 G에서 ‘C’이라는 상호로 사무실(이하 ‘이 사건 G 점포’라 한다)을 두고 인테리어공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라 2014. 8.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도배, 페인트칠, 기타 인테리어 작업을 하고 인테리어 용품, 자재 등을 진열한 다음 C의 인테리어 전시관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시관’이라 한다). 피고의 이 사건 상가 반환 통보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상가에서 이 사건 전시관을 운영하면서 원고의 소개로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하기도 하였는데, 원고는 2015. 3. 6. 피고에게 원고가 소개한 인테리어 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을 하였다면서 이 사건 전시관을 철거하고 이 사건 상가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원고는 2015. 4. 1. 피고에게 이를 촉구하는 취지의 통지를 다시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차임으로 월 800,000원씩 지급하면서 이 사건 전시관을 운영하였는데, 피고가 2015년 2월분, 3월분 차임 각 800,000원씩 합계 1,600,000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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