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40,234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0. 5. 3. C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D, 3층 301-2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임차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E'(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를 운영하던 중 2011년경 원고에게 2012. 4. 31. 이 사건 업소에 대한 영업권을 50,000,000원을 지급받고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 1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를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금 4,000,000원, 차임 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 26.부터 2011. 7. 31.까지 ‘약 6개월’로 정하여 전차하되, ① 경비업체(Secom) 월사용료, ② 인터넷 사용료, ③ 포스사용료, ④ 월관리비, ⑤ 분기별 부가가치세, ⑥ 종합소득세(영업기간 내), ⑦ 전화사용료를 원고가 지급하는 것을 특약사항으로 하는 전대차계약(이하 ‘제1 전대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1. 6. 1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를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금 4,000,000원, 차임 2,330,000원, 임대차기간 2012. 4. 31.까지로 정하여 전차하되 특약사항은 제1 전대차계약과 동일한 것으로 하는 전대차계약(이하 ‘제2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 및 제1, 2 전대차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원고의 채무(이하 ‘이 사건 피담보채무’라고 한다)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1. 6. 16. 접수 제57154호로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인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