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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4가단5260805
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5. 10.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7.경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피고와 사이에 서울 중구 B 소재 상가 중 2층 77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원, 월차임을 1,0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을 2012. 8. 1.부터 2013. 7. 31.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전대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점유사용하였다.

나.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2014. 5. 31.자로 종료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른 월차임 중 2012. 10. 1.부터 2014. 5. 31.까지의 월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종료한 2014. 6. 1.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대인 측에게 인도한 2015. 1. 24.경까지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른 월차임 상당의 월차임을 임대인 측에게 전부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른 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른 2012. 10. 1.부터 2014. 12. 31.까지 합계 29,700,000원의 월차임을 미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미지급 월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가 공제항변을 하고 있는 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공제한 미지급 월차임으로 원고에게 12,000,000원[2012. 10. 1.부터 2014. 5. 31.까지의 20개월의 미지급 월차임 22,000,000원(부가세 포함 월 1,100,000원 × 20개월 - 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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