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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4.20 2016고단1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 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5. 17:55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돈 산삼거리 방면에서 법수면 방향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저녁 무렵이어서 주변이 어두워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작동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승합차로 위 경운기의 적재함을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5. 12. 26. 18:33 경 F 병원에서 저혈 량성 쇼크로 말미암은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E에 대한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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