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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7.06 2016고단3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유의 D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2. 11:11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합성동 504-1에 있는 공터를 제 2 금 강산 방면에서 위 공터 내에 설치된 간이 천막 방향으로 후진하였다.

그곳은 제 14회 정월 대보름 달맞이 대축제 행사장으로 노면이 울퉁불퉁 한 비포장 공터이고 사람의 왕래가 잦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를 후진하면서 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람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E( 여, 73세) 을 피고인의 승합차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피고 인의 승합차로 역과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가 같은 날 11:53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몸통 손상을 원인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E에 대한 사망진단서

1. 각 유전자 감정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부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면서 피해 자를 충격한 후 역과하여 사망하게 한 것으로 그 결과가 중한 점, 이 사건 사고장소는 축제 행사장으로 노면이 울퉁불퉁 한 비포장 공터이고 사람의 왕래가 잦은 곳이므로, 피고인은 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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