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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2.11 2015고단24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9. 26. 05:10 쯤 여수시 B에 있는, C 주유소 앞 삼거리에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석창 사거리 쪽에서 여천 산단 제일 모직 쪽으로 가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그때는 차량정지 신호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 앞에 멈춰 주위를 지나는 차량을 잘 살피는 등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들어선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직진하던

E 승용차를 피고 인의 승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G에게 각각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우 10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H, I에게 각각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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