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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3943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2. 05:30 경 서울 서대문구 B,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 여, 62세) 가 잠시 밖으로 나가려 하자 “ 어디 나가냐.

” 고 말하며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지게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정신 차리라며 피고인을 질책하자 화가 나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을 세게 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손바닥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범행 영상 CD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휴대폰 동영상 확인)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오른쪽 손을 물어 자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을 물어 상해를 입혔다고

인 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전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도 다수 있어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범행 부인하는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췌장 염, 정신 지체 3 급, 우울증, 양극성 정동 장애 등),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단기간 내에 치유된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 기간 구금되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면서 처벌보다는 치료를 바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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