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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합3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 01:06 경 피해자 C( 여, 20세) 의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를 일행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서대문구 D 건물, 514호 앞까지 데려 다 준 뒤,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술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건네 준 팔찌를 찾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홀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현관 앞에서 팔찌를 건네받은 후 바로 돌아가지 않았고, 이상한 기운을 감지한 피해자가 뒷걸음치다 넘어지자, 피해자를 일으켜 부축하였는데 이에 피해자가 “ 괜찮아요,

들어오지 마세요.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고 침대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앉힌 후, 피해자가 “ 왜 안 나가냐,

나 잘 거다.

빨리 나가라“ 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정신 차려 보라면서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고, 다시 한번 피해자가 나가라 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침대 갈빗대가 떨어져 ‘ 덩그렁’ 하는 소리가 나자, 침대에서 내려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뒤 피해자 위에 올라 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 본건 오피스텔 사진,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은 옷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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