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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8.30 2017고합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주시 C에 있는 D의 공장장이며, 피해자 E( 여, 21세) 은 위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7. 5. 11. 17:00 경 위 D에서 마늘 선별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 창고에 가서 좀 쉬어 라” 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 공장 창고로 유인한 뒤 출입문을 닫고, 갑자기 피해 자의 티셔츠 목 부위를 통해 손을 넣고 “ 찌 찌 좀 만져 보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 하지 말라” 고 하면서 몸을 비틀고 피해자의 손을 밖으로 빼려고 하였으나 이를 제압한 후 약 1분 동안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걸려 온 전화를 받으러 창고 밖으로 나가 통화를 마친 후 다시 창고로 돌아온 뒤,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피해자 진술),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피해자 장애인 증 사본

1. 내사보고( 공장 내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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