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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02 2018고단73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1. 21:07 경 익산시 C 빌딩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 저 스틴 R14 )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미 4 차례 동종범죄를 범하고도 정신 지체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지만, 피해 품의 가격이 50만 원 상당으로 비교적 작은 금액이고,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 인의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처벌보다는 가족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지도가 필요한 데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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