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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5.19 2017고단5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5. 24. 범행 피고인은 2015. 5. 24. 01:40 경 여수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위 D과 함께 위 주점 건물 밖으로 나왔다가 그 건물 건너편에서 D을 기다리던

D의 남편인 피해자 F(58 세 )로부터 “ 당신 지금 뭐하는 행동이냐

” 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2. 16. 범행 피고인은 2017. 2. 16. 13:00 경 여수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 I(44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 형님도 이제 정신 차리고 사시 오 ”라고 훈계조로 말하였는데, 피해 자로부터 “ 너나 잘 살아 라 ”라고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눈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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