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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2371 판결
[절도][공1982.5.1.(679),397]
판시사항

매도한 배추의 처분과 불법영득의 의사

판결요지

매수인이 매수한 배추를 약정기일까지 수거해 가지도 않고 달리 연락도 되지 않는데다가 배추는 누렇게 뜨고 썩기 시작하여 이를 그대로 다 버리게 될 우려가 있어 소외인에게 처분하고 그 대금중 소개비를 공제한 잔금을 농협에 정기예탁한 경우라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 인

상 고 인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이 자기 소유밭에 심어 놓은 가을 배추를 공소외 이종철에게 매도하였는데 동 이종철은 배추를 밭에 고랑을 파고 두줄 또는 석줄로 세워 흙을 약간씩 덮어 두고 다음해 1월 초순께 수거해 가겠다고 약정하였고 한편 피고인 1은 이 밭을 공소외 김학봉과 이수헌에게 매도하고 1980.1.31까지 배추를 수거하여 밭을 인도해 주기로 하였는데 위 이종철은 배추를 약정기일까지 수거해 가지도 않고 연락도 되지 아니하여 인도기일을 지킬 수가 없게 되고 배추도 밭에 가저장한 채 한 겨울을 넘겨 해동이 되자 누렇게 뜨고 썩기 시작하여 그대로 두면다 버리게 될 우려가 있어 피고인 2에게 부탁하여 이 배추를 공소외 손수곤에게 금 800,000원에 팔아 그중 소개비 등 비용 금 1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700,000원을 위 이종철이 찾아 가도록 금천단위 농업협동조합에 정기예탁한 사실을 확정하고,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 등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시는 정당하고 그에 이르는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나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상고논지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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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1981.6.12.선고 80노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