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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10 2015고정17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소유 제주시 C 밭을 피해자 D이 임대하여 2010년도경 위 밭에 소철나무를 심어 두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밭을 정리하라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는 일반 농사가 아닌 장기적으로 하는 농사이기 때문에 정리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4. 4. 하순 일자미상경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밭에 심어져 있는 소철나무를 파헤쳐 시가 미상의 소철나무를 훼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척인 관계에 있는 점, 피해 정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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