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부터 추진하는 호남고속철도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C 마을 주민등과 함께 호남고속철도의 마을 통과 반대를 위해 구성된 ‘D협의회’의 회장이다.
그러나 D협의회는 위 마을 주민 전체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위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만들어진 조직이 아니다.
한편, 피해자 ‘E단체’는 세종특별시 C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로 이루어진 모임이다.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F, G과 함께 C 마을 주민 대표 자격으로 위 마을 주민들의 피해보상 등에 관하여 시공사인 주식회사 삼중건설과 합의를 하여 2010. 12. 16.경 주식회사 삼중건설로부터 위 마을 주민 전체에 대한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남세종농협 계좌(H)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마을발전기금을 보관하던 중 이를 일부 C 주민들이 제외되어 있는 D협의회에 귀속시키기 위하여 2010. 12. 16. 위 마을발전기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A(D협의회) 명의의 남세종농협 계좌(I)로 마음대로 입금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0. 12. 16. 위 1억 5,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D협의회) 명의의 남세종농협 계좌(I)로 이를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위 마을발전기금 1억 5,000만 원을 개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받은 당일 D협의회 규약, D협의회 임원, 주민명부 등을 지참하고 남세종농협에 찾아간 사실, ② 피고인은 그곳에서 D협의회 명의를 부기하고 E단체 인장을 날인한 거래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 남세종농협 계좌(I)를 개설한 다음 위 1억 5,000만 원을 1년 만기 정기예금에 예치한 사실, ③ 피고인은 20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