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8.28 2014노2839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마을 발전기금 1억 5,000만 원에 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에도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년부터 추진하는 호남고속철도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C 마을 주민등과 함께 호남고속철도의 마을 통과 반대를 위해 구성된 ‘D협의회’의 회장이다.

그러나 D협의회는 마을 주민 전체로 이루어지지 않고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만들어진 조직도 아니다.

한편, 피해자 ‘E단체’는 세종특별시 C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로 이루어진 모임이다.

피고인은 2010. 공소장에는 2012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기라고 보여 이를 정정한다.

12. 초순 F, G과 함께 C 마을 주민 대표 자격으로 마을 주민들의 피해보상 등에 관하여 시공사인 주식회사 삼중건설과 합의를 하여 2010. 12. 16.경 주식회사 삼중건설로부터 마을 주민 전체에 대한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남세종농협 계좌(H)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마을발전기금을 보관하던 중 이를 일부 C 주민들이 제외되어 있는 D협의회에 귀속시키기 위하여 2010. 12. 16. 위 마을발전기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A(D협의회) 명의의 남세종농협 계좌(I)로 마음대로 입금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0. 12. 16. 위 1억 5,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D협의회) 명의의 남세종농협 계좌(I)로 이를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위 마을발전기금 1억 5,000만 원을 개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받은 당일 D협의회 규약, D협의회 임원, 주민명부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