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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1.14 2015가단349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96,5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15. 10. 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원 횡성군 C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친목도모, 소득증대,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조직체를 갖춘 비법인 사단이다.

나. 피고는 2013. 3. 21.부터 2015. 3. 20.까지 강원 횡성군 C리의 이장으로 재직하면서 동시에 원고의 대표자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다. 원고는 인근 골프장으로부터 마을발전기금을 지급받아 원고 명의의 서원농협 계좌에 위 돈을 보관하여 왔고, 피고가 원고의 대표자로 재직하는 동안 위 돈을 관리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중 인정되는 부분 1)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대표자라 재직하는 동안 변호사 보수, 마을발전기금 초과 지급, 제3자의 자동차 수리비 지급, 수표로 임의 인출, 식당 음식값 등 임의 지출, 이장ㆍ반장 수당 횡령 등으로 합계 16,915,015원을 원고 명의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 중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① 피고는 2014. 8. 5. 원고의 돈을 입금하여 관리하는 서원농협 계좌에서 5,5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 개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보수로 지급하였다.

② 피고는 2014. 11. 10. 및 2014. 11. 13.에 위 계좌에서 각 1,000,000원씩을 인출하여 피고 개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비용으로 지급하였다.

③ 원고는 주변 골프장으로부터 지급받은 마을발전기금을 마을 주민들에게 각 9,000,000원씩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2014. 9. 15. 임의로 피고 자신과 D, E에게 각 5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합계 1,500,000원을 추가 지급하였다.

④ 피고는 2014. 12. 6. F 명의의 자동차 수리리 724,515원을 원고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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