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6. 1. 4.경 군위읍장으로부터 F 이장으로 임명받아 2012. 1. 16.경까지 F 이장으로 재직하면서 F를 대표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하고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ㆍ자율적 업무처리를 하며 지역 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기타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를 위한 임무를 수행하고, 피해자 F 주민들의 마을 공동자금을 피고인 명의 농협통장에 입금하여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초순경 경북 G빌라 101동 301호에 있는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 I과 만나 “위 회사가 건설하고 있는 H골프장 진입도로 개설과정에서 F 주민들이 협조하고 F 주민들이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위 회사로부터 마을발전기금 9,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29.경 위 약정에 따라 위 H 주식회사 법인계좌(J)에서 피고인의 농협계좌(K)로 금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F 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12. 30.경 위 F 일대에서 피고인의 주택 건축비로 금 3,000만 원을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0. 6.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위 H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 F 주민들의 마을발전기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총 5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F 영농조합법인이 군위군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피해자 법인의 대표이사 B가 보관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 B를 기망하여 위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2. 30.경 경북 L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