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3.04 2014가단2153
마을발전기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충주시 E 일대의 작은 부락들로 구성된 자연부락이다.

나. 2010. 11.경 ‘F’ 등 8개 기업들(이하 ‘입주기업들’이라 한다)이 원고 마을 인근에 조성된 공단에 공장 이전을 추진하게 되었다.

다. 입주기업들은 공단조성에 인근 마을주민들의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 마을 발전기금 1억 원을 기부하게 되었는데, 그 중 5,000만 원은 2012. 1. 5.경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5,000만 원은 2013. 4.경 원고에 포함된 작은 부락인 G마을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대동계 감사인 피고 B는 입주기업들로부터 마을발전기금 1억 원을 받아오겠다고 하면서 원고로부터 입주기업들과 마을발전기금에 관한 협상 및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다.

그런데 피고 B는 다른 피고들과 공모하여 원고에 포함된 작은 부락에 불과하고 독립된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지 않는 G마을 명의로 마을발전기금 1억 원 중 5,000만 원을 받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는 원고에 대한 배임 또는 횡령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 제1 내지 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배임 또는 횡령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입주기업들은 원고 소속의 작은 부락들 중에 상대적으로 공단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 공단조성으로 인한 피해 발생 및 민원소지가 있는 G마을에게 원고와 별도로 마을발전기금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