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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2.01 2015가단2376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A, B, C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인도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청구원인 및 추가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과 같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피고 A, B, C으로부터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에서 위 인도시까지 피고 A, B, C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임대료, 관리비, 보수비, 위약금, 불법거주에 대한 배상금, 손해금 등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A, B, C 사이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원고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 C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A, B, C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에서 위 인도시까지 피고 A, B, C으로부터 지급받아야할 임대료, 관리비, 보수비, 위약금, 불법거주에 대한 배상금, 손해금 등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 B,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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