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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7 2016가합3619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480,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 6.부터 2017. 5.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09. 4. 23. 피고와 피고 소유의 서울 용산구 D아파트 123동 7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2,032,800,000원, 월 임대료 3,461,000원, 임대차기간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은 2011. 1. 31.이었다.

나. 원고들은 2011. 3. 19. 피고와 최초 임대차계약상의 월 임대료를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보증금을 2,378,900,000원으로 증액하고 월 임대료는 없애는 내용의 임대차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6. 20. 피고와 기존 임대보증금을 2,480,500,000원으로 재차 증액하는 내용의 임대차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최종 변경된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였다.

【계약조건】 제13조 [임대보증금의 반환] 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납부한 임대보증금은 이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인은 주택 및 내부 일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할 임대료, 관리비 등 제반 납부액과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의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특약으로 정한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 손해금 등 임차인의 채무를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반환한다.

【특약사항】 제2조 [분양전환가격] ① 준공 후 당사에서 지정하는 최초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부터 2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분양전환시 분양전환가격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기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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