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118,9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7.부터 2017. 10. 16.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2. 28. 피고와 피고 소유의 서울 용산구 C아파트 124동 10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2,014,100,000원, 월 임대료 3,429,000원, 임대차기간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은 2011. 1. 31.이었다.
나. 원고는 2011. 3. 7. 피고와 최초 임대차계약상의 월 임대료를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보증금을 2,357,000,000원으로 증액하고 월 임대료는 없애는 내용의 임대차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4. 12. 피고와 위 임대보증금을 2,457,700,000원으로 재차 증액하는 내용의 임대차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최종 변경된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위 임대보증금을 ‘이 사건 임대보증금’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였다.
【계약조건】 제13조 [임대보증금의 반환] 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납부한 임대보증금은 이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인은 주택 및 내부 일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할 임대료, 관리비 등 제반 납부액과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의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특약으로 정한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 손해금 등 임차인의 채무를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반환한다.
【특약사항】 제2조 [분양전환가격] ① 준공 후 당사에서 지정하는 최초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부터 2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분양전환시 분양전환가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