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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1.13 2019가단24331
양수금
주문

1. 피고 C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들에 대한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C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9. 8. 14.자 답변서를 통하여 피고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에서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차임 및 관리비, 보수비 등 임차인인 피고 C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할 수 있다는 항변을 하였는데, 이미 원고 스스로 이를 자인하여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피고 C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에서 피고 C의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구하고 있음이 이 사건 청구취지의 기재상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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