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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8가합53657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한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인 원고는 2014. 12. 2.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서울 중구 D 대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3,50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 (정의) 본 약정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위에서 정의된 용어와 본 약정서에서 달리 정의하지 않는 한 아래에서 정의되는 의미를 갖는다.

10. “대출이자기간”이라 함은, 최초인출일로부터 매 육(6)개월의 기간으로서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바를 의미한다.

11. “대출이자율”이라 함은, 연 삼점육팔퍼센트(3.68%, 취급수수료 0.25% 불포함)의 고정금리를 말한다.

12. “대출이자지급일”이라 함은, 매 대출이자기간의 종료일을 의미한다.

(단서 생략) 제3조 (대출약정 및 용도) 대주 대출약정금 E은행 금 일천이백팔십구억(128,900,000,000)원 F 금 칠백억(70,000,000,000)원 피고 금 삼백억(30,000,000,000)원 합계 금 이천이백팔십구억(228,900,000,000)원 ① 대주들은 본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대주별 대출약정금 합계 금 이천이백팔십구억(228,900,000,000)원을 차주에게 각 대출하고, 차주는 대주들로부터 대주별 대출약정금을 차입하기로 한다.

제7조 (이자율 및 연제이자) ① 차주는 매 대출이자기간별로 해당 이자기간의 종료일 현재의 대출금(해당일에 상환이 이루어지는 대출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대출이자를 해당 대출이자지급일 16:00까지 대주들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9조 (대출금의 상환) ① 차주는 대출만기일에 대출원리금 전액을 일시에 상환하기로 한다.

제10조 (조기상환) 조기상환수수료금액 = 조기상환금액(원금) × 1.5% × D ÷ M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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