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한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인 원고는 2014. 12. 2.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서울 중구 D 대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3,50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 (정의) 본 약정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위에서 정의된 용어와 본 약정서에서 달리 정의하지 않는 한 아래에서 정의되는 의미를 갖는다.
10. “대출이자기간”이라 함은, 최초인출일로부터 매 육(6)개월의 기간으로서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바를 의미한다.
11. “대출이자율”이라 함은, 연 삼점육팔퍼센트(3.68%, 취급수수료 0.25% 불포함)의 고정금리를 말한다.
12. “대출이자지급일”이라 함은, 매 대출이자기간의 종료일을 의미한다.
(단서 생략) 제3조 (대출약정 및 용도) 대주 대출약정금 E은행 금 일천이백팔십구억(128,900,000,000)원 F 금 칠백억(70,000,000,000)원 피고 금 삼백억(30,000,000,000)원 합계 금 이천이백팔십구억(228,900,000,000)원 ① 대주들은 본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대주별 대출약정금 합계 금 이천이백팔십구억(228,900,000,000)원을 차주에게 각 대출하고, 차주는 대주들로부터 대주별 대출약정금을 차입하기로 한다.
제7조 (이자율 및 연제이자) ① 차주는 매 대출이자기간별로 해당 이자기간의 종료일 현재의 대출금(해당일에 상환이 이루어지는 대출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대출이자를 해당 대출이자지급일 16:00까지 대주들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9조 (대출금의 상환) ① 차주는 대출만기일에 대출원리금 전액을 일시에 상환하기로 한다.
제10조 (조기상환) 조기상환수수료금액 = 조기상환금액(원금) × 1.5% × D ÷ M 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