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 피고인 C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건물에 대해 아버지인 H으로부터 아들인 I 명의로 증여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누나인 피고인 C가 2011. 12. 13.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 H을 대리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자 서로 반목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4. 26. 19:30경 서울 성동구 J에 있는 당시 H이 입원하고 있던 K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55세)와 시비하던 중 C에게 욕설을 하면서 C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어붙여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C의 동거남인 피해자 B(54세)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을 얼굴을 수회 때려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4. 06:10경 위 K병원 주차장에서 C와 B이 H을 법원으로 데려가려고 하자, B의 입 안에 오른손을 넣고 휘저어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의 연조직염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4. 26. 19:30경 위 K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A(52세)에게 대항하여 피고인 B은 A의 무릎을 발로 1회 걷어차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뒹굴고, 피고인 C는 들고 있던 도시락통으로 A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오른쪽 손가락을 꺾어 A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5수지 손가락의 신근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 4. 06:30경 서울 성동구 G 노상에서 A과 말다툼 중에 A이 입 안으로 오른손 중지를 넣자 이에 대항하여 그의 오른손 중지를 깨물어 A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손 중지의 물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소견서
1. 각 사진 수사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