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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3 2020노1617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들이 생선절단 작업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피고인들이 고의로 손가락을 절단한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 B이 생선절단 작업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고의로 손가락을 절단한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원심판시 2018고단2821 사건에 대한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①T(주) 응용역학 해석 및 공학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4번 수지가 3번 및 5번 수지보다 돌출되어 있고 각각의 길이가 다르게 절단되어 있으며 4번 수지에 주저흔 또는 미수손상이 보이는 등 손가락에 최소 3회 이상의 외력이 가해져 손가락이 절단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경북대학교 U 작성의 법의학적 의료자문 회보서에 의하면 손가락 절단면이 일직선상에 있지 않고 손가락 마디의 길이 차이도 커서 세 손가락이 동시에 절단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4번 손가락에 주저손상이 나타나는 등 피고인 A이 손가락을 고의로 절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V단체의 감정결과 답변서 및 W단체 대구경북지회의 답변서에 의하면 일반적인 전동 절단기에서 보이는 일회성 손상과는 다른 형태로 보이는 점, ④T(주) 응용역학 해석 및 공학분석 보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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