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작성의 증서 2016년 제388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기초 사실 ㅇ D은 2016. 9. 1. 피고로부터 7,900만 원을 차용한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원고는 D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ㅇ
또한 원고는 2016. 9. 1. 피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금을 7,900만 원, 지급기일을 2017. 1. 30.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같은 날 ‘위 약속어음의 소지인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락하는 취지의 공증인 C 작성 증서 2016년 제388호의 어음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ㅇ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E,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 ㅇ 한편 원고는 2016. 10. 16. 피고에게 800만 원을 입금하였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 및 이 사건 경매를 위한 집행비용을 상환하기 위하여 2018. 1. 2.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법원 2018년 금제2호로 73,364,126원[=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 7,100만 원(7,900만 원 - 800만 원) 집행비용 2,364,126원(= 인지대 5,000원 중지대 21,00원 등록면허세 158,000원 교육세 31,600원, 예납금 1,679,900원, 송달료 4,626원, 경매신청수수료 법무사비 420,000원) 을 공탁 이하, '이 사건 변제공탁'이라고 한다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변제공탁에 의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2016. 10. 16. 상환한 800만 원은 원금이 아닌 2016. 9. 30.부터 2017. 1. 30.까지의 이자에 충당되었다.
또한 2017. 1. 30.부터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