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16. 피고에게 1억 1,000만 원을 2014. 9. 16.까지 변제하고,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락하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한양 2014년 제183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2014. 10. 25. 소외 양지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원고에 대한 채권 중 1억 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가단9699 소유권말소등기사건의 2014. 11. 6. 조정기일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2억 5,000만 원 중 원고가 피고에게 작성하여준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 1억 1,000만 원 중 남은 1천만 원을 포함한 1억 원의 채무를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결국 위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3. 판단 갑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가단9699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은 원고측의 C과 양지산업 주식회사 사이에 계속된 사건으로, 2014. 11. 6. 조정 역시 양자 사이에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조정이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라거나 또는 피고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남은 1천만 원의 채무가 조정으로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