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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8 2017나205662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라퀸타디플러스씨의 건물보수공사 등 1) 원고 주식회사 라퀸타디플러스씨(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

)는 2013. 12. 17.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로부터 서울 용산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의 외관 및 내부시설 보수공사를 공사금액 61,000,000원, 공사기간 2013. 12. 17.부터 2014. 1. 1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아 2014년 12월경 이를 완공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 2) 피고는 D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 회사의 금원 수령내역 1) 원고 회사는 2013. 12. 17.부터 2014. 5. 30.까지 피고 등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7,000,000원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받았다[E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1층을 임차한 사람이고, 을 제3호증(입출금거래내역서)에 입금자로 기재된 ㈜F는 D이다

]. 지급인 지급일 금액 피고 2013. 12. 17. 10,000,000원 E 2014. 1. 4. 5,000,000원 2014. 1. 6. 5,000,000원 2014. 1. 29. 20,000,000원 2014. 2. 8. 10,000,000원 D 2014. 2. 19. 5,000,000원 2014. 3. 5. 5,000,000원 2914. 5. 9. 2,000,000원 2014. 5. 30. 5,000,000원 합계 67,000,000원 2) 원고 회사는 D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6,020,000원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받았다.

지급일 금액 2014. 6. 9. 35,000,000원 2014. 6. 11. 8,700,000원 2914. 12. 3. 9,570,000원 2014. 12. 5. 2,750,000원 합계 56,020,000원

다. 원고 회사와 D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정산내용 원고 회사와 D는 2014. 6. 30. 이후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분쟁을 종결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비를 110,000,000원으로 하되 이 중 105,700,000원이 원고 회사에게 지급된 상태이고, 장차 D가 원고 회사에게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9,570,000원, 공사비차액 명목으로 2,500,000원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250,000원을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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