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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3 2017가합105757
대여금
주문

1. 피고 F은 원고 A에게 68,000,000원, 원고 B에게 40,000,000원, 원고 C에게 100,250,000원, 원고 D에게 55...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채권 원고들은 피고 F과 중고등학교 동창 또는 군대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 F은 원고들에게 자신이 카드 단말기 관련 사업인 H이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사업주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사업을 하고 있고, 자신에게 돈을 투자하면 월 5부의 이자를 줄 수 있다고 말하여 원고들로부터 2015. 3. 17.부터 2017. 4. 20.까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 F은 실제로는 위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원고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원고 A의 지급내역] 일시 금액 방법 2015.4.30. 8,000,000원 계좌입금(국민은행) 2015.9.10. 10,000원 〃 2015.9.21. 20,010,000원 〃 2017.1.24. 5,000,000원 〃 2015.9.10. 9,990,000원 계좌입금(농협) 2015.9.21. 9,990,000원 〃 2017.1.24. 15,000,000원 〃 총액 68,000,000원 [원고 B의 지급내역] 일시 금액 방법 2016.9.27. 10,000,000원 계좌입금 2016.12.12. 15,000,000원 〃 2016.12.15. 15,000,000원 〃 총액 40,000,000원 [원고 C의 지급내역] 일시 금액 방법 2015.12.3. 10,000,000원 계좌입금 2016.3.2. 14,000,000원 〃 2016.3.31. 5,000,000원 〃 2016.4.18. 10,000,000원 〃 2016.6.3. 20,000,000원 〃 2016.6.30. 3,000,000원 〃 2016.7.11. 5,000,000원 〃 2016.8.19. 2,000,000원 〃 2016.9.1. 6,000,000원 〃 2016.9.26. 4,750,000원 〃 2016.10.25. 3,000,000원 〃 2017.2.1. 9,000,000원 〃 2017.2.15. 2,500,000원 〃 2017.4.20. 6,000,000원 〃 총액 100,250,000원 [원고 D의 지급내역] 일시 금액 방법 2016.7.15. 25,000,000원 계좌입금 2017.1.4. 10,000,000원 〃 2017.2.22. 20,000,000원 〃 총액 55,000,000원 [원고 E의 지급내역] 일시 금액 방법 2015.3.17. 10,000,000원 계좌입금 2015.3.17. 5,000,000원 〃 2015.6.5. 100,000원 〃 2015.6.14. 5,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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