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04 2018가합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부터 2018. 10. 10.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지급일 지급금액 선이자공제후 실지급금액 순번 지급일 지급금액 선이자공제후 실지급금액 1 2015.9.9. 10,000,000원 9,900,000원 10 2016.12.7. 5,000,000원 4,950,000원 2 2015.10.2. 10,000,000원 9,900,000원 11 2016.12.28. 5,000,000원 4,950,000원 3 2015.10.7. 10,000,000원 9,900,000원 12 2017.2.16. 5,000,000원 4,950,000원 4 2015.11.18. 10,000,000원 9,900,000원 13 2017.2.27. 10,000,000원 9,900,000원 5 2016.1.27. 10,000,000원 9,900,000원 14 2017.2.28. 10,000,000원 9,900,000원 6 2016.2.5. 10,000,000원 9,800,000원 15 2017,3.20. 20,000,000원 19,800,000원 7 2016.3.2. 10,000,000원 9,900,000원 16 2017.4.14. 5,000,000원 4,950,000원 8 2016.4.12. 5,000,000원 4,950,000원 17 2017.6.30. 150,000,000원 148,500,000원 9 2016.5.26. 5,000,000원 4,950,000원 합계 290,000,000원 287,000,000

가. 원고는 2015. 9. 9.부터 2017. 6. 30.까지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290,000,000원을, 선이자 명목으로 일부를 공제한 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① 2015. 9. 30. 10,000,000원, ② 2015. 11. 17. 10,000,000원, ③ 2016. 2. 5. 10,000,000원, ④ 2016. 3. 4. 10,000,000원, ⑤ 2016. 12. 22. 5,000,000원, ⑥ 2017. 2. 15. 5,000,000원, ⑦ 2017. 2. 28. 5,000,000원 ⑧ 2017. 3. 20. 20,000,000원, ⑨ 2017. 4. 5. 20,000,000원 총 9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90,000,000원을 이율 연 12%, 변제기 2017. 11. 30.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원금에 대한 변제금으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95,000,000원을 공제한 대여금 19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