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11 기재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96. 3. 12....
이유
1. 인정 사실
가. 토지 사정 및 분할 1)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아래의 부동산들(이하 차례대로 ‘이 사건 1 사정토지’ 내지 ‘이 사건 8 사정토지’라 한다
)중 이 사건 1에서 6토지에 관하여는 경기도 안성군 B에 주소를 둔 C이 1912년 2월경, 이 사건 7, 8 사정토지에 관하여는 경기도 안성군 D에 주소를 둔 C이 1912년 7월경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① 경기 여주군 E 전 1,611평 ② 경기 여주군 F 답 27평 ③ 경기 여주군 G 대 377평 ④ 경기 여주군 H 임야 3,775평 ⑤ 경기 여주군 I 대 854평 ⑥ 경기 여주군 J 전 4,293평 ⑦ 경기 여주군 K 답 1,947평 ⑧ 경기 여주군 L 전 2,577평 2) 이 사건 사정 토지들에 대한 등기부와 지적공부 등은 한국전쟁 당시 모두 멸실되었다가 복구되었는데, 그 후 분할, 면적단위환산 등을 거쳐 이 사건 1 사정토지의 일부가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 이 사건 2 사정토지가 별지 목록 2 기재 토지, 이 사건 3 사정토지의 일부가 별지 목록 3 기재 토지, 이 사건 4 사정토지의 일부가 별지 목록 4 기재 토지, 이 사건 5 사정토지의 일부가 별지 목록 5 기재 토지, 이 사건 6 사정토지의 일부가 별지 목록 6, 7 기재 토지, 이 사건 8 사정토지의 일부가 별지 목록 11, 12 기재 토지(이하 별지 목록 8, 9, 10 기재 토지를 포함하여 차례로 이 사건 1 내지 12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나. 원고의 상속관계 원고의 선대인 M은 1917. 1. 6. 이전에는 경기 안성군 N에 거주하다가 1917. 1. 6. 경 O로 이사한 뒤 1921. 12. 20. 경기 경성부 P로 이사하였고, 1946. 12. 27. 사망하였다.
M이 사망하여 장남인 Q가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하였고, Q가 1988. 6. 29. 사망하고 그의 처 R이 2012. 6. 24. 사망하여, Q와 R의 자녀들인 원고와 S, T, U, V, W, X이 Q와 R의 재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