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116호에 있는 주식회사 D(2009. 3. 10. ‘주식회사 E’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08. 9. 24.경 안산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앞 ‘F’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2009. 10. 8. ‘주식회사 H’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의 위임을 받은 I로부터 위 회사 발행의 약속어음(어음번호 : J)에 대한 할인의뢰를 받게 되자 I에게 “어음에 기재된 기존 액면금 3억 원은 너무 적으니 금액을 5억 2,800만 원으로 올려주면 위 어음으로 거래처에서 구리선을 구입하여 10% 싼 가격으로 급히 다른 곳에 팔아 자금을 마련하고, 그 금액 중 50%를 할인금으로 주겠다. 어음 할인기간이 1주일 가량 필요한데, 3일내로 우선 1억원을 마련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래처인 K 운영의 L 주식회사(2010. 4. 14. 주식회사 M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에 이미 3억 7,000만 원의 구리선 납품대금을 지급해야 할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계속된 영업부진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근로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위 어음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이를 할인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위 L 주식회사에 대한 3억 7,000만 원의 채무변제에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I로부터 즉석에서 위 약속어음의 액면금을 ‘5억 2,800만 원’으로, 지급기일을 ‘2009. 1. 12.’로 각 개서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