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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01 2014고단9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유가증권위조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신문광고를 통해 신발을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광고비로 지출하기 위해 2012. 3. 26.경 친구인 C을 통해 피해자 D이 대표이사로 있는 E이 발행한 3,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차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25.경 피해자로부터 위 약속어음의 상환을 요구받자, 광고비로 지급한 어음을 회수할 경우 더이상 신문광고를 통한 신발판매업을 지속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산 남구 F, 2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짜리 어음을 회수하더라도, 2,0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빌려 달라. 이를 회수하면 신문광고가 불가하다. 2,0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은 2012. 11. 말경까지 꼭 갚아주겠다. 그리고 H에게 전자동 포장기계를 매도하였는데, 아직 2,800만 원을 더 받아야 하니 이를 당신(피해자)이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운영의 G가 매월 적자를 보고 있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신용불량자여서 피고인 명의의 재산도 없었으며, 채무가 총 8,5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H으로부터 받아야 할 전자동 포장기계의 매도대금 2,800만 원도 피고인이 수령하여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2,800만 원의 수령권한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주식회사 E(대표이사 D)이 발행한 2,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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