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5.07 2015고정67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B과 공모하여 2012. 8. 30. 15:00경 포천시 C에 있는 D법무사사무실에서 진우기업 주식회사 소유의 포천시 영중면 금주리 1057 토지를 에스엘테크 주식회사에 1,550,000,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100만원을 교부받아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