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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08 2014고정355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울산시 울주군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6.경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울산시 울주군 E(137평형), F 외 6필지(171.32평형)에 대해 매도인 G, 매수인 H, 매매대금 3억 원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H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1.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대장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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