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1. 06. 15. 선고 2010누469 판결
위탁자의 체납을 이유로 신탁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2009구합908 (2010.12.01)

제목

위탁자의 체납을 이유로 신탁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위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위탁자가 체납한 부가가치세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수탁자의 신탁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위법함

사건

(제주)2010누469 압류처분무효확인

원고, 피항소인

□□□부동산신탁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0. 12. 1. 선고 2009구합908 판결

변론종결

2011. 6. 1.

판결선고

2011. 6. 1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판단

"피고는 주식회사 BBBB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신탁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압류하였는바,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외 회사가 체납한 부가가치세가 신탁법 제21조 제1항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 고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제1심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의 의미는 신탁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의 통상적인 사업활 동상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위탁자인 소외 회사가 체납한 부가가치세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법원의 변론결과에 비추어 보면, 당심에서 피고가 보완한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었다고 할 수 없다.

2.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